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2.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백양터널 내 도로를 모라동 방향에서 당감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앞에는 차량들이 정체로 인해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인해 정지해 있던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산타페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그로 인해 위 싼타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지해 있던 피해자 F(23세)가 운전하는 G 코란도 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코란도 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앞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H(27세, 여)가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F, H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모닝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27세, 여), K(28세, 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37,242원, 코란도 밴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85,183원, 모닝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09,575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