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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영업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으로부터 서민자영업자 전용 금융상품인 ‘자영업자 특별보증 대출Ⅱ’를 받을 의도로 불법대출사무실을 운영하는 B 등을 통하여 허위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든 후, 2010. 5. 초순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피해자 이곡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인 C 대리에게 마치 피고인이 실제 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7.경 대출금 명목으로 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법 알선 대출과 관련하여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자료 첨부), 수사보고(B 진술의 대출알선 자료 첨부), 수사보고(새마을금고에서 대출된 대출금액 확인 보고)

1. 대구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