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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6 2016노41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2014. 9.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동종 사기범죄로 인하여 실형 7회, 벌금형 6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