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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11 2015가합33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7. 4.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컴퓨터 디자인, IT/WEB 개발, 컴퓨터자격증 등의 학습을 온ㆍ오프라인으로 지원하는 학원이고, 피고는 도메인 등록 대행 및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정보기술업체이다.

나. 서버 호스팅 서비스의 개관 서버 호스팅 서비스는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공급자의 인터넷 서버의 공간을 빌려주는 서비스로서, 위 서비스를 제공받는 업체는 하나의 서버에 여러 업체나 사이트가 운영되는 웹호스팅 서비스와는 달리 하나의 서버를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 서버 호스팅 서비스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1. 23. 피고와 사이에 서버 호스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1.부터 2015. 2. 1.까지 회선, 상면, 스위치, 보안, HA 솔루션 서비스, 백신, 위탁운영, 서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당사자 간 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1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위 서비스의 월 사용료는 1,500,000원으로 한다. 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15. 5. 7. 원고에게, 원고가 제공받은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자료 백업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주서버로 사용하던 31번 서버를 리부팅하겠다고 통보하였다. 2) 그런데 31번 서버의 데이터가 백업서버인 32번 서버에 제대로 백업되어 있지 아니하여, HA 솔루션의 오류로 인하여 31번 서버에서 32번 서버로의 데이터 미러링(복사)이 2015. 5. 7.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가 아닌 2013. 12. 12.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결국 이로 인하여 2015. 4. 4.부터 2015. 5. 7.까지의 원고의 데이터가 손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