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3.18 2015가단539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