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1.01.15 2020나2014046

폐형광등 처리비용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와 당 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들을 모두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당 심에서 추가한 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제 2 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5쪽 15줄 “ 원고는 ”부터 20줄 “ 의무가 있다.

”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원고는 2015년 경부터 2018년 경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폐 형광등 위탁처리 협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2015년에 43,468,587개, 2016년에 26,965,519개, 2017년에 6,974,663개의 폐 형광등을 처리하였고, 그로 인해 2015년에 2,718,144,503원, 2016년에 2,438,552,783원, 2017년에 1,301,160,303원, 합계 6,457,857,589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폐 형광등 처리비용 6,457,857,589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 심에서 청구금액을 제 1 심보다 줄여 주장하였으나, 청구 취지 자체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2. 추가 판단

가. 제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피고에게 특별회원 가입신청을 하여,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년에는 원고에게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도록 요구하다가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년에는 원고가 필요한 자료를 모두 갖추어 가입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의 이사회와 회원사들이 원고 와의 계약 체결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2017년에는 원고가 적정한 폐 형광등 처리시설을 구비하였고,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음에도, 시설 보완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필요 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가입신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