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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399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4세) 와 2020. 3. 경부터 2020. 9. 20. 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2020. 10. 15. 자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10. 15. 22:00 경 서울 강동구 C 오피스텔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자 “ 용 서를 구한다 ”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 밖에서 이야기 하라 ”라고 하였으나 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10. 27. 자 주거 침입,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10. 26. 16:28 경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계속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고 112에 신고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연락한 경찰관에게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0. 27. 00:40 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오피스텔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간 후 초인종을 계속 눌렀고, 이에 문을 살짝 연 피해자에게 “ 할 이야기가 있다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그 상태로 해보라” 고 말하자 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냐,

12. 31. 경까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 ”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 너 죽고 나 죽는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왼쪽 손목을 3회 그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0. 10. 31. 자 주거 침입,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0. 31. 23:55 경 위 피해자의 집 오피스텔 출입문을 통하여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