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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2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부동산 앞 이면도로를 간석 3동 동사무소 쪽에서 D 부동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산을 쓰고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49세 )를 피고 인의 싼 타 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5. 20:15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노 블 레스 모텔 앞도로부터 C에 있는 D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등,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제 7호,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