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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3 2014고정519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조카이고, 피해자 D은 C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10:45경 C의 집인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704동 1303호에서 피해자와 C 사이에 위 아파트 매매 관련하여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아파트 복도와 엘리베이터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F과 C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년, 미친년, 개만도 못한 잡년, 지 애미 때리는 년이 어디 있냐, 문 따고 들어간 도둑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등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