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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1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16] 피고인 A은 2013. 5. 9. 02:05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 신가사거리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운전하는 E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48세)이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를 확인하려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G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2255]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3. 23. 01: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경영하는 'J'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이 화장실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화장실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때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위 주점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집기류를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주점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주점의 손님들을 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2013. 3. 23. 01:00경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던 위 주점의 주인인 피해자 I(여, 50세)를 향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오른다리 쪽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1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2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I 부상사진 10장

1. 상해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