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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4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23:37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호텔 1 층 로비 카페에서 카페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종업원의 퇴거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 인은 위 순경 E에게 “ 니가 영업 방해했지 내가 했냐,

어린 놈이 니 몇 살이야, 염병할 놈이 내가 후배들을 시켜서 라도 너희들을 다 죽일 것이야 ”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순경 E의 왼쪽 팔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배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순경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