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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4.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4.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22:17 경 인천 중구 용유서로 302번 길 16-15 을왕리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용담로 3 시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6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10번)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들이 있고 앞서 확정판결 범행을 저지른 뒤 재차 재범에 이르는 등 그 범행 내용과 경위가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으로 비교적 최근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은 앞서 확정판결 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