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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6 2015고단12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16:5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에 있는 사천 새마을 금고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사천 여자고등학교 방면에서 사천 지구대 방면으로 시속 약 25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차선을 지키며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 상의 유도선 좌측으로 만연히 좌회전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83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좌측 발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 진행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앞 타이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9 경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 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혈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정보 확인, 사고장면 동영상 첨부), CCTV 영상 사진, CCTV CD

1. 사망 진단서 (E)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