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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7 2014가단345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갑 제2, 4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7. 7. 7. 강원도 홍천군 B 임야 444㎡, 강원도 홍천군 C 도로 118㎡, 강원도 홍천군 D 임야 245㎡, 강원도 홍천군 E 임야 108평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강원도 홍천군 E 임야는 1983. 4. 30. 분할되었으나, 등기부에는 이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토지대장상으로는 강원도 홍천군 E 임야 165㎡, 강원도 홍천군 F 도로 78㎡, 강원도 홍천군 G 임야 114㎡이다

(이하 등기부상으로는 4필지 및 토지대장상으로 6필지인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C 도로는 1980. 4. 30. 지목이 도로로, F 도로는 1983. 4. 3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라.

2015. 11. 20.자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7,802,400원이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가 196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C 도로 및 F 도로를 무단으로 임도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임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약정에 따라 임료를 지급할 의무도 있다.

(2) 피고가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을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로 청약하였고, 원고는 2014. 11. 2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피고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가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8호증의 1, 2, 3,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