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04 2015가단204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도원건설중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광주시 곤지암읍에 본점을 두고 골재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는 소외 회사의 D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14. 4. 30. 1,000만 원, 2014. 6. 24.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14. 9. 4.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① 2014. 6. 24. ‘피고 B는 2014. 6. 24. 원고로부터 원석대금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령(보관)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ㆍ교부하였고, ② 2014. 9. 4. ‘피고 B는 2014. 9. 4. 원고로부터 원석반출 및 골재납품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령(보관)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라.

그리고 원고와 피고 B는 2014. 9. 4. 위와 같이 수수된 금원에 대하여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금지원자 원고(이하 갑)과 자금유치자 피고 B(을)는 상호 간에 자금 투자지원과 관련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의 토석채취 및 판매 사업활동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서, ‘갑’이 자금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자금회수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금) 본 계약상 ‘갑’이 ‘을’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일금 삼천만 원 정(₩30,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투자금 운용기간) 본 투자금 운용기간은 2014년 9월 4일부터 2015년 9월 4일까지로 한다.

제4조(투자금 상환방법)

1. ‘을’은 제3조의 투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