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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55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이라는 상호로 국내에서 장어식품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을 알게 된 후, 2017. 7. 3.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과 피고인 C을 소개시켜주며 ‘D 사업에 동업을 하고 싶다.’고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은 축구선수 출신으로 학교와 유소년 클럽의 축구 감독을 하는 후배들이 많으니 축구선수들을 상대로 장어를 많이 유통할 수 있다.’고 하고, 피고인 C은 ‘인천의 공립 유치원에서 친누나가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그 유치원 등에 급식으로 장어를 납품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영업에 동참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7. 8. 7.경 위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이 태국, 필리핀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 지인들의 소개를 받아 태국과 필리핀에서 장어치어를 수입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니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설명하면서 마치 태국과 필리핀에서 장어치어를 수입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태국과 필리핀에서 장어치어를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각 국가의 인허가 사항 등 절차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외국에서 장어치어를 매입할 유통경로를 확보한 것도 없는 등 장어치어 수입사업을 영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투자한 돈 중 일부를 지인 H에게 맡겨 H이 그 돈으로 강원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장어치어 사업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9. 1,4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