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07 2015고정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23:40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 파전집 식당 앞에서부터 2014. 9. 3. 00:10경 의정부시 신흥로 154에 있는 ‘이바돔 감자탕’ 의정부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