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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5 2017고단4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1. 23:40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부근 노상을 지나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B이 그곳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 던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D을 폭행하게 되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위 B을 폭행 혐의로 현행 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인 위 A이 위와 같이 위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위 피해 자가 위 A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