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산 사상구 D에서 중고 기계를 매입하여 수리한 후 판매하는 E를 운영하는 자로서 E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E 종업원으로서 천정크레인 작동업무를 담당한 자이며, 피해자 F(64세)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기계 등을 운반 등을 하는 G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천정크레인을 작동하여 기계를 옮기는 작업에 투입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7. 10: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위 E 공장에서 공장 내에 있던 약 1톤 상당의 선반 척 기계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피고인은 천정크레인을 작동시키고 피해자는 위 기계 밑에서 기계를 고정시키기 위해 버팀목을 받치는 작업을 하였던 바, 이러한 경우 크레인에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달기 체인은 최대허용하중 등이 표시된 것을 사용해야 하는 등 크레인에 달려 있는 기계가 떨어져 작업자를 덮치는 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불구하고,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최대허용하중이 표시되지 아니한 달기 체인을 사용하였으며 운반되는 기계 아래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안전조치를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천정크레인을 내리면서 달기 체인이 풀림으로써 위 선반 기계가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 불안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천정크레인 작업을 함에 있어 사용되는 크레인에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달기 체인은 최대허용하중 등이 표시된 것을 사용해야 하는 등 크레인에 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