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당 전남 제4지구당 부위원장으로서,
가. 1979. 3. 10. 13:3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순천시 F에 있는 G여관 2층 106호실에서, H으로부터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비방하는 등의 내용이 실린 선언문 1장을 교부받아 귀가할 때까지 소지하고,
나. I, J과 나항 기재 선언문의 내용을 지지하는 'K단체"의 지방조직을 할 것을 공모한 다음, 1979. 3. 27. 12:30경 위 G여관 2층 106호실에서 I, J, L, M, N, O, P 등이 모인 가운데 I는 Q의 근황과 K단체의 취지를 설명한 후 위 선언문 1장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은 이를 펴놓고 낭독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비방하는 내용을 공연히 전파하였다.
2. 사안의 경과
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1979. 9. 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고(79고합49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1979. 9.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적용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나. 집회ㆍ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