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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다2558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였으나 그 후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그 운송물의 점유를 취득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종구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달리안 오션 쉬핑 코 (코스코 달리안)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6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4점에 대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의 행사가 일시적으로 어렵게 되었으나, 그 후에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그 운송물의 점유를 취득하고 그 운송물에 대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운송물의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화물인 원유가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주식회사 휴론에게 인도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원심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경위로 원유가 멸실·훼손됨이 없이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의 점유·관리하에 놓이게 되었고, 주식회사 휴론의 화물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원유를 일괄 매각한 대금에서 전체 매각 원유 중 이 사건 화물이 차지하는 비율로 분배를 받은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화물이 멸실되었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의미 및 공도(공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판례 위반, 법리오해, 법령 위반이나 이유모순,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화물에 대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전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원고의 권리행사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 부수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운송계약 불이행을 선택적으로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으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법률구성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물의 멸실을 전제로 한 배상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점유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화물 전량이 주식회사 휴론의 화물탱크에 보관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일부 물리적으로 멸실된 화물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