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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4 2014구합2103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183,150원, 원고 B에게 3,987,000원, 원고 C에게 10,419,750원, 원고 D에게 16,117...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1) 사업명: 김해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피고 가) 사업구역: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담안리 일원 1,522,000㎡ 나)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2. 8. 1. 김해시 고시 제2012-131호, 2013. 6. 27. 김해시 고시 제2013-107호(변경 승인 고시)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29.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개시일: 2013. 12. 18. 2) 수용대상: 별지 표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와 같다

(수용대상 토지는 모두 김해시 I 소재 답으로, 소재지는 I만 표시하고 지목, 면적을 생략하여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3) 보상금: 별지 표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4) 감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9.자 이의재결 1) 보상금: 별지 표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2) 감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삼창’이라 한다),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중앙’이라고 하고, 삼창과 함께 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7. 24.까지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의재결 금액을 지급하였다.

마. 이 법원의 경남 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는 별지 표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경남 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재결감정인은 원고 H의 수용대상 토지인 J를 평가함에 있어 지리적으로 가까운 K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