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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1081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500만 원에서 2019.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8.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시 위 건물의 소유자였던 C과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 원, 월 임대료를 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013. 9. 1.부터 기산하여 매월 30일에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을 위 건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24개월(단 5년간 보장하기로 함)로 정하되,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조건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C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아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3. 12. 20.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12. 30.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2015. 9.말까지는 월 70만 원씩 받다가, 2015. 10. 1.부터 월 85만 원씩을 받았고, 2017. 10. 1.부터 월 100만 원씩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8. 6. 14.경 피고 측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에서 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종전에 C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그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8. 8.말로부터 1개월 전인 2018. 6. 14. 갱신거절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도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ㆍ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