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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8 2019나1190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12. 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9. 12. 13.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2019. 12. 18.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 D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1998. 1. 20.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2. 25.부터 1997. 3. 24.까지는 연 13.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7가소21733 대여금 사건, 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1998. 2. 22. 확정되었다.

나. 2004. 8. 30. 위 대여금 채권 중 원금 1,000,000원이 변제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09. 8. 19.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중 나머지 원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