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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3가합1238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I의 채권자이고, 피고 C은 I의 처, 피고 B, G는 각 I의 아들, 피고 E는 I의 딸, 피고 F은 피고 E의 남편으로서 I의 사위이다.

나. I의 K상사 운영 I은 1992.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1992. 12. 30.부터 자신의 처 피고 C 명의로 ‘K상사’라는 상호의 고철수집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원고의 I에 대한 대여금채권 원고는 I에게 2005. 7. 28. 1억 원, 2005. 7. 30. 2억 원 합계 3억 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I으로부터 채무자 피고 C, 채무보증인 I, 차용채무금 3억 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서를 교부받고, 2007. 1. 24. 2억 원, 2007. 4. 20. 1억 원을 합계 3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고, 2007. 4. 20. 차용금 1억 원, 차용인 K상사 I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2007. 4. 24. 차용금 2억 원, 차용인 K상사 I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각 교부받아 합계 6억 원을 대여하였다. 라.

I의 K상사 폐업 I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왔으나 K상사의 거래업체인 L, M이 2008. 6.경 부도가 나자 그 이후로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8. 6. 30. K상사도 폐업하였다.

마. 원고의 I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 원고는 I이 계속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0. 8.경 I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가 I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의 이자를 지급받았고, I이 거래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바. I에 대한 파산결정 I은 2011. 8. 11.경 부산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1. 12. 2.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2011하단2429호) I은 부산지방법원에 면책도 신청하였으나(2011하면2429호), 2013. 1. 18. 신청을 취하하였다. ,

위 파산절차에서 원고의 대여원리금 채권 772,780,820원이 파산채권으로 시인되었다.

사. 피고 B의 사업 및 부동산매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