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22 2016가단13275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와 원고는 2003. 9. 22. D과 그로부터 의왕시 E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기존 대출금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10. 1.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9.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3. 10. 14. C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 지분을 이전받기로 하면서 당사자들 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및 재산권 행사에 관하여 각 1/3의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고, 2003. 11. 1.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 원고 C 지분 1/2 중 1/6과 피고 지분 1/2 중 1/6을 합한 지분 에 관하여 위 2003. 10. 14.자 지분권이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는 2004.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을 1/3씩 나누기로 하는 약속을 체결하면서 2004. 9. 30.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권을 가지되, 그 이후부터는 C에게 위 관리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2004. 5. 1.부터는 수익분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C에게 관리권 이전의무 및 수익분배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F은 2006. 9. 20. 피고와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소유의 1/3 지분을 3억 5,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하나은행에 대한 융자금 50,0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승계하기로 하며, 2006. 11. 1.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위 2006. 9. 20.자 지분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