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16 2015고단6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사무원으로 일하던 ‘C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대신 체결해 줄 테니 1,2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2. 12. 20.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가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O 계획된 범행인 점,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