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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3.31 2020노6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모바일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J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가 스스로 나체와 성기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 받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7 장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여 소지한 것으로, 성적으로 미성숙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자신의 신상이 유포될 지도 모른다는 데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상태, 가족들의 의사,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