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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나2551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의 금원차용과 피고 B의 연대보증 (1) 충남온양농업협동조합(이하 ‘온양농협’이라 한다)은 2006. 4. 17. 조합원인 피고 A에게 30,000,000원을 이율 연 9.5%, 변제기 2008. 4. 17.(그 후 2009. 4. 17.로 변경되었다), 이자납입 주기는 6개월 납으로 정해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이 사건 대여는 자립예탁금 대출로서, 모계좌의 특성에 따라 대출금의 입ㆍ출금이 자유롭고, 이에 따라 이자계산은 사용금액과 사용일수에 따라 달리 발생하며, 이자 발생일에 별도로 이자를 납부할 필요 없이 대출금 계좌에서 바로 자동 출금되어 원금에 가산되는 대출금으로 약정한도 초과 시에도 1회에 한하여 원금에 산입되는 대출금이므로, 당초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온양농협은 이자의 원가 등을 모 계좌에서 빼거나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되 대출금에 더할 경우에는 피고 A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4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양수 온양농협은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온양농협의 위임을 받고, 2014. 6. 23. 피고 A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대여 원리금 2014. 11. 18. 기준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은 45,673,212원(= 원금 31,498,819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6,310,908원)이고, 연체이자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온양농협 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는 이 사건 대여 원리금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