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7노950
강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조건은 원심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또는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