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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16 2012고단2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38]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가을 일자 불상경 밀양시 C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겠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말하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자신이 당시 운영하던 낙찰계의 계원들이 계불입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08. 7. 4.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낙찰계에 계금을 불입하면, 해당 날짜에 계금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자신이 당시 운영하던 낙찰계의 계원들이 계불입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곗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5.경까지 25회에 걸쳐 650만 원을 불입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내지 제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493]

1. 차용금 사기

가. 2008. 6. 16.자 사기 피고인은 2008. 6. 16.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상호불상 아동복 점포 내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부동산을 사는데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