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1.13 2015고단3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경부터 2015. 6. 말경까지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E 의 영업사원으로서 주류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5. 5. 말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F에 있는 거래처인 ‘G’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로부터 주류 판매대금을 수회에 걸쳐 교부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판매대금 중 921,000원을 마음대로 사채 이자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경부터 2015. 5.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 총 47 곳에서 수금한 주류 판매대금 중 합계 41,112,500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시제 차액 및 거래처 잔액 확인서

1. 통장거래 내역서, 예금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서( 피의자 통장 거래 내역 편철), -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횡령 액수가 적지 않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가 없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