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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8 2019누5952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5행 "가 ”와 “원고에” 사이에 “ 원고는 난민제도의 성립 배경, 난민인정사유를 넓혀가고 있는 국제사회의 움직임, ‘특정사회집단 구성원’에 대한 발전적 해석의 필요성, 박해의 주체는 국가기관에 한정되지 않는 점, 인도의 국가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당하였던 위협은 난민인정사유 중 종교 또는 특정사회집단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