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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4 2016노184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형의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징역 1년 6개월)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동일한 점, 피해액 중 5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