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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6 2017고단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18:2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만취한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 이 씨 팔 새끼들아! G 이가 나라를 말아 먹었는데 너희들이 나라 녹을 먹으면서 그 따위로 하면 되냐!

“ 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F의 가슴과 턱 부위를 1회 씩 때리고 이어서 옆에서 말리는 순경 E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력 및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