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15 2015가단22680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