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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선고 2016도10371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6도10371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3. C.

4. D

상고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이본석(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진은(피고인 D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5노990 판결

판결선고

2017. 12. 2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사단법인 E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의 협회장인 H의 지시에 의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감정위원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감정결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감정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협회의 감정업무를 총괄하는 H의 부

정한 지시에 따른 결과일 뿐이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감정위원들이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결과가 아니고, 감정결의서 작성권한을 갖고 있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감정위원들이 모두 공모하거나 양해하여 이와 같이 허위로 감정결의서를 작성하였다.

면, 사단법인인 이 사건 협회에 감정증서 발급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

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들을 비롯한 감정위원들의 감정

결의서 작성 이후 감정증서 발급을 결재하는 이 사건 협회의 부회장이나 그 행정실무

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모른 채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이들

의 업무는 감정위원들의 감정결의서에 기속될 뿐, 별도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권한 없는 보조적 · 부수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거나 이들

대해 업무처리에 대한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

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

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

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비록 일회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계속

적인 것이거나 그것이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여 온 본래의 업무와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

172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협회의 주된 업무는 고미술품에 대한 감정업무로 그 업무는 감정위원들

에 의해 이루어지는 고미술품에 대한 진품 여부 판정과 그에 따른 적정시가를 추정하

는 내용의 감정평가업무와, 감정위원들의 감정결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성립되었는지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진품 여부와 추정시가 등을 기재한 감정증서를

감정의뢰인에게 발급해 주는 내용의 감정증서 발급업무로 구분되는데, 이들 업무는 상

호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나, 감정평가업무는 협회장에 의해 위촉된 피고인들을

비롯한 외부 감정위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반면, 감정증서 발급업무는 이 사건 협

회의 임직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등 위 각 업무에 관여하는 담당자들의 지위와 역

할 및 업무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

(2) 이 사건 협회의 감정증서 발급업무는 사무국장 또는 과장이 감정신청의 접수, 감

정결의서 양식의 출력과 감정위원에게의 전달, 감정결과의 확인과 감정증서 발급을 위

한 부회장과 협회장으로부터의 결재, 감정증서 작성 및 발급이라는 행정적, 절차적 업

무를 수행하고 있고, 부회장은 사무국장 또는 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감정결과를 확인

한 후 감정증서 발급 여부에 대해 결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무국장

또는 과장 및 부회장은 감정위원들의 감정결과가 결의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감정 대상

물이 제시된 상태에서 감정이 이루어졌는지 등 절차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 또는 확인

하고 있다.

(3) 이 사건 협회의 감정증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나 부회장 등은 감정위

원들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으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감정위원들의 의견

이 일치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감정결과가 일치된 것처럼 감정의견이 제시될 경우 이

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협회 명의로 감정증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다.

(4) 이 사건 협회가 발급하는 감정증서는 고미술업계에서 고미술품을 소장하거나 거

래함에 있어 그 물건의 진품 여부를 증명하거나 그에 따른 적정시가를 추정하는 데에

널리 사용되므로 이러한 감정증서에는 공정성과 합리성,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

는 감정평가업무뿐 아니라 감정증서 발급업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5) 한편 피고인들을 비롯한 감정위원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회장인

H의 지시 또는 부탁에 따라 허위의 감정결의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협회

의 명의로 허위의 감정증서가 발급되도록 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을 비롯

한 감정위원들이 협회장인 H의 지시 또는 부탁에 따라 허위의 감정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협회가 허위의 감정증서를 발급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피고인들

의 허위 감정행위는 이 사건 협회의 감정증서 발급업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진정한 감

정결과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위계에 해당하고,

이 사건 협회의 감정증서 발급업무 담당자들 모두가 피고인들의 허위 감정행위에 관하

여 공모하거나 이를 양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계에 의하여 이

사건 협회의 감정증서 발급업무에 대한 적정성 또는 공정성은 저해되었다고 보아야 한

다.

그리고 이 사건 협회의 감정증서 발급업무가 감정결과를 확인하는 데에 그쳐 소극적

또는 형식적 업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래의 감정평가업무와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에 관여하는 이 사건 협회의 담당자

들이 허위의 감정 결과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잘못된 감정결과가 제시된 경우에

도 그에 따라 감정증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러한 감정증서 발급업무도 이 사

건 협회에 대한 관계에서는 형법상 충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나아

가 피고인들의 허위 감정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협회의 담당자들이 허위의 감정증서를

발급한 이상, 이 사건 협회의 감정증서 발급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은 이미 침해된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그 발급업무의 수행이 소극적 · 형식적이었는지 여부와는 무관

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허위 감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협회의 감정증

서 발급업무는 물론 포괄적 의미의 감정업무도 모두 방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의 허위 감정 행위와 관련된 감정증서 발급업무를 담당

한 관련 임직원들 모두가 당시 피고인들의 허위 감정 행위에 공모하거나 이를 양해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심리한 다음 피고인들의 유·무죄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

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박정화

심급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6.24.선고 2015노99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