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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20노1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제1원심: 징역 1년, 제2원심: 징역 3월)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선고함이 합당하므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오기가 분명한 제1원심판결서 제2면 제10행 ‘2019. 12.경’을 ‘2018. 12.경’으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중인자 : 연인관계를 빌미로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총 2억 원 정도의 금액을 편취한 점, 대부분의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감경인자 : 범행을 자백하는 점, 1억 8,700여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