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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9 2016나12011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가 부산 서구 B에서 수행하는 신축공사 현장(이하 ‘B 현장’이라 한다

)에 총 8,512,741원 상당의 레미콘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미지급한 4,964,9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구하는 물품대금은 피고의 직원이었던 C가 원고로부터 시멘트를 공급받은 것에 대한 것이고, 피고는 B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한 판매원장에 2015. 4. 23.부터 2015. 6. 20. 사이에 B 현장에 공급한 물품대금이 총 8,512,741원이고 그 중 미지급된 돈이 4,964,905원으로 기재된 사실, ② 원고는 2015. 4. 30.부터 3회에 걸쳐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2014. 11. 15.부터 2015. 3. 9.까지 피고가 부산 사하구 D에서 수행하는 신축공사 현장(이하 ‘D 현장’이라 한다)에 시멘트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D 현장의 공사와 관련하여 모두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대금을 지급한 사실, ② 그런데 피고는 B 현장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원고 역시 B 현장에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 중 일부를 C에게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B 현장에 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는 원고가 B 현장에 시멘트를 납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