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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노72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배상신청 각하 부분의 제외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제1심 법원은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인들이 불복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각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형 면제 선고 부분의 제외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그 중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형을 면제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위 징역형 선고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형 면제 선고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형 면제 선고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적시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해금액 중 일부만을 수익으로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과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이 많은 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