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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2243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3146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우중공업 주식회사는 1995. 2. 2. 원고 A과 사이에 굴삭기 1대에 대한 매매대금을 1995. 1. 25.부터 1997. 12. 25.까지 36회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C, 원고 B은 원고 A의 위 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대우중공업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굴삭기 1대를 인도하였음에도 원고 A은 할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는데, 위 회사는 원고 A에 대한 채권을 주식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에 양도한 후 그 채권양도사실을 원고들 및 C에게 통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는 2007.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3146호로 원고들 및 C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2. 28. ‘원고들 및 C은 연대하여 주식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에게 110,275,989원과 그 중 28,839,980원에 대하여 2006. 1.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원고 A은 2007. 4. 25., 원고 B은 2007. 3. 8. 각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후 주식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는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2017. 2. 7. 이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17. 3. 22. 원고 B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타채411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7. 3. 24.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 살피건대, 주식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의 원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상인 간에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에 기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