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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25 2015가단511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릉시 C 목주세멘와즙평가건주택 16평6홉4작을 인도하고,

나. 263,810원...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14. 11. 15. 피고와 강릉시 C 목주세멘와즙평가건주택 16평6홉4작(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원, 월 차임 15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던 중 2015. 2. 15.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30.경 가재도구를 둔 채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15. 7. 21.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전기세 합계 313,810원을 대납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을 2015. 2. 15.부터 2015. 5. 15.까지 연체 차임 450,000원 및 대납한 전기세 중 50,000원에 충당하고, 나머지 전기세 대납금 263,810원 및 2015. 5. 1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000원의 비율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