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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7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6고단1750 사건의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75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5. 24. 23: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역 부근 주차장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그램을 180만 원에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0. 0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180만 원에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말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중순 21: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9. 22: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6. 1. 01:11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공영유료주차장에 주차된 G 그랜저 승용차에서 필로폰 27.57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6고단261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4. 25.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역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