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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0 2016고합16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0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라 페 스타 앞 도로에 서 파주시 와 동동에 있는 운 정 스포츠 센터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거리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만 원 이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21. 01:00 경 파주시 야당 동에 있는 한빛 지하 차도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토스 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을 하던 파주 경찰서 소속 수경 D, 일경 E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D, 일경 E을 비켜 통과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추격을 받으며 도주하던 중 다시 위 한빛 지하 차도 앞 음주 단속 지점에 이르러 파주 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정차요구를 받았으나, 급하게 좌회전하여 위 F을 비켜 지나가고, 이어 위 D, E이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 막으며 진행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음에도, D, E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