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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482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F 그룹 부회장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인바, ( 주 )F 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작품에 대한 매입 ㆍ 매각, 전시, 보존, 임대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4. 2. 13. 경기 양평군 G 소재 H에서 피해자 ( 주 )F 소유의 ‘I’ (J 作) 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계열사 임원에게 지시하여 위 작품을 피고 인의 자택으로 빼돌리고 그 자리에 모조품을 대체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 주 )F 소유의 ‘I’ 1점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 용산구 K 소재 F 본사 건물 부회장 실에서 ( 주 )F 이 계열사인 피해자 ( 주 )L로부터 임차한 'M' (N 作) 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직원에게 지시하여 위 작품을 피고 인의 자택으로 빼돌려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 주 )L 소유의 'M' 1점 1억 7,400만 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미술품 임대차 계약서, H 가품 가구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횡령 ㆍ 배임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집행유예 기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없음 (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없음 ( 긍정적) 진지한 반성 / 범죄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기업 소유의 미술품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위 미술품 2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