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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25 2018고단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23: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96-4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울산 쪽에서 경주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위 차로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D(38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0. 6. 15:45 경 피해자로 하여금 후송치료 중이 던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 대학교병원에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사고 영상 첨부 관련), CD

1. 사망 진단서,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