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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1 2014나541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고,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멸치, 북어 등 각종 건어물을 판매하는 ‘D’ 할인마트를 운영하는 사람, B은 위 마트에서 식자재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며, E은 원고가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B은 2011. 10. 18. 17:50경 위 마트에서 건어물을 망가뜨리던 고양이를 포획하려는 목적으로 종전에 피고의 지시에 의해 구입해 둔 무색, 무취의 고독성 농약인 메토맬 액제를 반품된 북어에 골고루 바른 후 위 마트 매장 안에 놓아두었다가, B이 2011. 10. 19. 06:50경 부하직원 F에게 지시하여 재활용 쓰레기장 부근에 치워두었는데, 위 마트 직원인 E이 2011. 10. 19. 16:50경 위 농약 바른 북어를 발견하고 무심코 섭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카바메이트계(고독성) 농약 중독으로 G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1. 10. 25.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1. 10. 19.부터 2011. 10. 25.까지 위 E의 입원기간 중에 발생한 총 진료비 5,302,360원 중 E 본인부담금 1,183,520원을 제외한 4,118,840원을 2011. 11. 22. G병원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와 B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2고단1151호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2012. 10. 25. 위 법원으로부터 각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와 B이 고양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