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도75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집14(2)형,027]

판시사항

화약류취급 책임자의 선임에 대한 과실과, 범죄 사실과의 인과 관계

판결요지

화약류를 취급하는데 필요한 소정의 면허를 받지 못한 자를 화약류취급책임자로 선임하여 발파작업에 종사케 함으로써 그 발파작업중 그 책임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사상과 그 선임자의 과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52일을 원판결이 선고한 금고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원판결의 설시 이유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굴질공사를, 도급맡은 대흥기업사 도계출장소 소장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출장소의 제반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평소에 화약류에 의한 발파작업을 시키는데 있어서는, 법령에 의한 화약류 취급책임자 면허를 받은 숙달된 기술자를 선임하여, 발파작업을 하게 하므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이 면허가 없고 화약취급에 능숙하지 못한 공소외 1을, 위 출장소의 화약취급 책임자로 선입하여, 발파작업에 종사케하므로서, 동 공소외 1이 1965.5.14. 14:00경에 위 도계광업소 개발항 점리 제1구 7 수평항 현장에서, 발파 천공작업을 함에 있어서, 전에 사용한 잔류화약의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하여야 할터인데, 위 제7수평항 3승막장에 잔류화약이 있고 없음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인부 공소외 2, 공소외 3등에게 천공작업을 시킨 결과, 착암기의 끝이 잔류화약에 충격을 주어 폭팔하는 바람에, 공소외 2는 두개골 파열로 현장에서 즉사하고, 공소외 3은 양안 각막결막이 물상으로 전치 6개월을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1을 화약류 취급책임자로 선임한 것이 업무상의 과실이고, 그 과실로 인하여 공소외 2가 사망하고, 공소외 3이 부상한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취지임을 알수 있는 바, 피고인이 소속하고 있는 대흥기업사가, 채탄작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대한석탄공사의 감독을 받으며, 피고인이 공소외 1을 화약류취급책임자로 선임하는데 있어서, 대한 석탄공사가 공소외 1의 화약류 취급기량을 시험해 보고, 화약류 취급책임자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를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화약류 취급책임자의 면허시험은 총포화약류단속법 시행령 9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가 하는 것이고 대한석탄공사는 그와 같은 면허 시험을 시행할 근거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대한 석탄공사의 말을 믿고 공소외 1을 화약류 취급 책임자로 선임하였다고 하여서, 과실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며, 화약류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법령소정의 면허를 받지 못한 사람이 화약류를 취급할 때에는, 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살상할지 모른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에 속한다고 할 것이니, 본건 사상과 피고인의 과실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자료로 적시한 각 증거자료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증거자료에 의하여 원판결이 인정하는 범죄의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 것이며, 논지가 지적하는 김병삼, 권길로, 장연수 등의 증언중에, 원심이 인정하는 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은 원심이 이를 신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할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