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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8도3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고 한다) 위반( 조세), 특정범죄 가중 법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조세범 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증 재 등) 및 사기의 점(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G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G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G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