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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50715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7. 4.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 원고는 공사대금 변제기 다음날인 2016. 2. 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 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2016.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4. 13.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함.